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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고객후기] 남은 비자 유효기간을 이용해 신분을 살려 영주권 획득에 성공

성공사례

by 참빛법률그룹 2022. 12. 1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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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BRIEF:

EB-3a, Bachelor of Fine Art;

Case Duration: 10/17/19 ~ 7/22/22 (2 Year 9 months; Consular Process)

이 고객님은 미국에 J-1 신분으로 입국하여 비자기간이 끝나갈 무렵, 직장 동료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유학비자를 상담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를 듣다보니 예전에 유학시절 받으셨던 비자가 아직 유효기간이 8 개월정도 남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미처 이 부분에 대하여 잘 모르고 계셨고, 유학비자를 상담받았던 다른 두 곳에서는 무조건 새롭게 유학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기간을 이용해 추가 작업 없이 원하시는 학교에서 I-20 를 받아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님은 같은 문제와 현상이라도 분석과 해결이 확연히 다름을 느끼며, 확실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학생비자 기간이 끝난 후 영주권 진행까지 저희에게 맡겨주셨고, 2 년

9 개월만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잘 정착하여 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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