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BRIEF:
Case Category: EB-2
Case Duration: 4/29/21 - 1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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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길 원하신다면 일단 본인이 할 일이나 직책이 석사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포함해서 더불어 그 분야의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포지션이어야 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예술분야에 특출한 능력 있는 자로 노동허가를 받으며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영주권 신청 직책과 관련된 분야에서 얻은 경력이라면 진행이 수월하겠지만, 다른 분야이어도 어떻게 영주권 신청 직책과 연결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면 편안하게 상담 요청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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