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캘리포니아 법규들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캘리포니아 법규들 주 최저임금 15.50달러로… 사별휴가 보장·모피 판매 금지 ‘안전한 무단횡단’ 허용… 코로나 가짜뉴스 의사 징계 강화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온라인 갱신 불허… 재향군인 우대도 2023년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한인들의 가정과 사업체, 그리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법규들이 새로 시행된다. 사회 분야에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경찰관직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며,‘제이워킹’으로 불리는 도로 무단횡단 행위가 위험한 상황이 아닐 경우 허용된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주 전역에 걸쳐 기준이 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5.50달러로 인상되며, 직원을 채용할 때 급여 수준을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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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4.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