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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불체자에게도 합법적 신분증 발급하기로 결정

이민관련소식

by 참빛법률그룹 2022. 12. 8.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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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B 1766 법안 (a.k.a. "California ID's For All") 에 서명하면서, 약 160만명 가량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도 주정부 아이디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미국 50개 주 중에서 최초로, 주정부 아이디를 발급받아 취업이나 은행계좌 개설, 집 장만 등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이전에 불편함을 겪어야 했던 일상생활의 업무들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13년 통과된 AB60법안으로 인해 서류미비자들도 제한된 기준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운전면허증은 연방 신분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즉, 합법적 거주자들처럼 각종 허가, 주택, 의료, 금융 등에 대한 기본적인 혜택이 제한되는 것이죠.

주정부 아이디는 미국 DMV (차량관리국)에서 발급받게 되며, 이르면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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