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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도 7년 지나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을까

이민관련소식

by 참빛법률그룹 2022. 12. 8.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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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방 상원들이 지난 9월 28일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 (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같은 이름으로 지난 7월 연방하원에 상정된 법안에 힘을 더한 것으로, 이민자들에게 많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929년에 규정된 이민법은 그럼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1929년 생겨난 이민 레지스트리 (Immigration Registry) 법안은 1921년 이전 도착한 모범적인 이민자들을 추방하지 않고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것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현재의 이민 레지스트리는 과거 컷오프 데이트를 계속 업데이트 하여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도착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연방 상하원이 상정한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은 위와 같은 이민 레지스트리 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미국 입국일과 상관없이 7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서류 미비자라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 내 전체 서류미비자의 73%가 구제되게 되며 약 800만명이 합법적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보기: http://www.koreatimes.com/article/143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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