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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자의 영주권 (그린카드) 유효기간 자동 연장

이민관련소식

by 참빛법률그룹 2022. 12. 1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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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 (USCIS) 은

미국 시민권 (N-400) 신청자를 위한 영주권 (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을

24개월 연장해준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업데이트된 정책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유효하며,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고 난 뒤

유효기간 문제로 영주권 갱신 (I-90양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권 신청서인 N-400 양식을 올바로 제출한 영주권자는

I-90 영주권연장신청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연장된 정책을 적용받습니다.

USCIS는 시민권신청자들의 N-400 접수 영수증에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24개월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합니다.

24개월 연장 내용이 기재된 접수 영수증은

영주권 카드와 함께 신원확인과 워크퍼밋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원래 정책 변경 전에는

영주권 만료 6개월 전에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신청자들은 i-90라고 하는

영주권 갱신 양식을 별도로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시민권 신청을 경우

여권에 ADIT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s) 도장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영주권에 대한 임시 증명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존 시스템들은 모두

6개월 안에 시민권 신청서 처리를 목표로 한 행정 시스템이었죠.

그러나, 코로나 등 여러 이벤트를 거치면서

시민권 신청서 처리는 대부분 6개월-1년정도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주권 유효기간 24개월로 연장된

정책 업데이트는 길어진 이민국의 행정처리 시간을 반영한 것이며

ADIT 스탬프나 i-90 영주권갱신 신청서 수를 줄이는 정책입니다

이번 연장은 2022년 12월 12일 이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는 모든 신청자들에게 적용됩니다.

12월 12일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들은

연장 내용이 기입된 접수 영수증을 받지 못하고

영주권 기간이 만료될 시 i-90 영주권갱신을 하거나

ADIT 도장을 여권에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영주권을 분실한 사람은 2022년 12월 12일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여 24개월 자동 연장을 받았더라도,

i-90 영주권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ADIT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비시민권자는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주권 카드나 영주권 연장 증명서등을

소지해야 하는 것이 법이며 INA264(e)에 따라 형사기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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