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COVID-19 관련 기한 연장조치를
2023년 3월 23일까지 늘립니다.
이러한 유연성에 따라 USCIS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23일 사이에
요청서 또는 통지서가 발행된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으로부터
60일까지 회신 기한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추가보충서류 요청안 (RFE),
거절의사통지서(NOID),
취소의사통지서 등 다음의 목록이 이번 조치에 포함됩니다.
Requests for Evidence;
Continuations to Request Evidence (N-14);
Notices of Intent to Deny;
Notices of Intent to Revoke;
Notices of Intent to Rescind;
Notices of Intent to Terminate regional centers;
Notices of Intent to Withdraw Temporary Protected Status;
Motions to Reopen an N-400 Pursuant to 8 CFR 335.5,
Receipt of Derogatory Information After Grant;
Form I-290B, Notice of Appeal or Motion;
Form N-336, Request for a Hearing on a Decision
in Naturalization Proceedings (Under Section 336 of the INA)
USCIS는 2021년 11월 1일과 2023년 3월 23일 사이에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를 고려한 이번 조치는
최종 연장이 될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신청자는 2023년 3월 23일 이후에 작성된 요청
또는 통지서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제공되는 영구적 유연성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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