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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도 시민권을 신청해야할까?

영주권 및 시민권

by 참빛법률그룹 2023. 11. 3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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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자녀의 시민권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려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실제 있었던 A씨 네 가족의 미국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00년에 온 가족이 영주권을 받은 뒤, 2005년에 개인 사업을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 한 명, 18세 미만인 둘째 아이의 시민권 신청서가 반환되었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둘째 아이가 이미 시민권자로 간주되어 시민권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만일 부모 중 한 사람이 이미 시민권을 취득하고 선서를 하면,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둘째 아이의 시민권을 따로 신청하다 보니 서류가 잘못 작성되어 반환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실제로는 해결이 간단합니다. 이미 시민권을 갖고 있는 둘째 아이는 별도의 시민권 신청이 필요 없으며, 다른 자녀와 아내의 신청만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민권자가 된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국 여권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미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모 중 한 사람의 시민권 증서와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는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N-600 신청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권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특히 입양에 의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만일 입양이 16세 이전에 완료되고 그 후 2년 후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더라도 언제든지 시민권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미국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N-600 신청서를 통해 시민권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가족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제공해 주지만,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 시에는 꼼꼼한 확인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미국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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