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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서의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대상 구체적 업데이트

영주권 및 시민권

by 참빛법률그룹 2023. 7. 21.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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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이후 업데이트된

최신 버젼의 영주권 신청서 (I-485) 에는 이전보다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에 관한 질문이

구체적으로 확장 / 추가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현금성 또는 비현금성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의도로 추가 되었으며,

지원자의 학력 및 자산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미국 정부로부터 현금성 지원이나

장기 메디컬 케어를 받은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과거에 미국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은적이 있거나

지원자가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RFE 추가 보충서류 요청안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버젼에서 신청서에 추가된 질문에 대한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업데이트 된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민국은 최근 이 I-485 영주권 신청서의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질문에 필히 답해야 하는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의

면제 대상 (Aslyees, Regufees, Special Immigrant Juveniles, etc. )

이 아닌 이상,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I-485의 신청자는 이 질문에 응답해야하는 대상이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민국이 검토했을 때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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