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출산할 경우, 자녀는 영주권을 부여받을까?
영주권자가 미국 내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속지주의인 미국법에 따라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자가 임시 해외 여행 기간동안 미국 밖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여행허가서 (I-131)를 신청해야합니다. (신청방법 글 마지막 첨부) 영주권자 신분 증명서류와 자녀의 출생증명서 원본을 지참해 가시면, 미국 입국심시관이 승인통지서 (I-181)양식에 자녀의 비자 면제 사항을 기록하고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 (Temporary I-551)를 부여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 대한 이민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가 두 살이 되기 ..
이민 및 비자 정보
2023. 8. 19.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