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와 밀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미국 내 신분이 없는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없거나 불법체류를 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 미혼자녀로 국한됩니다. 그 외의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밀입국이나 불법체류를 한 사람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법안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1. 245(i) 조항 245(i) 조항은 불법체류자 구제법안으로서, 이민법 제 245조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민법 제 245조는 미국 내 영주권 신청 (Adjustment of Status)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영주권 신청자의 자격을 규정합니다. 신분조정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미국 영토에 입국심사 없이 들어왔거나..
영주권 및 시민권
2022. 12. 1. 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