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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행정적 종결

이민칼럼

by 참빛법률그룹 2022. 12. 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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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20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민판사의 배당 케이스를 줄일 수있는 행정적 종결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행정적 종결은 당장 추방을 시켜야 할만큼 화급하지 않는 케이스를 일단 데스크에서 치울 수 있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이민판사나 이민항소위원회(BIA)의 환영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때 거의 없어질 했다가 부활한 행정적 종결에 대해 정리했다.

-행정적 종결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행정적 종결은 이민재판을 받고 있는 추방 케이스를 일단 덮어둔다는 이민판사나 이민항소위원회의 결정이다. 행정적 종결이 되면 추방 케이스는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으나, 여전히 이민법원에 그대로 있게 된다. 따라서 나중에 영주권을 받게 될 때는 먼저 이민법원에 가서 이 행정적 종결을 해결해야 한다. 행정적 종결 상태에서는 아무때나 본인 혹은 정부가 원하면 추방재판 재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송의 두 당사자, 즉 정부나 추방재판 대상자가 모두 움직이지 않으면 10년 혹은 20년 넘게 케이스가 이민법원에서 잠자는 경우도 흔하다.

 

- 트럼프 행정부때 이 행정적 종결이 사라질 뻔한 적도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시절 2018년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행정적 종결이 추방재판의 적체를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누적시킨다고 보았다. 더구나 그는 이민판사나 이민항소위원회가 8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어온 행정적 종결을 결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메릴 갈랜드 법무장관은 2021년 이민판사와 이민항소위원회의 행정적 종결 권한을 회복시켰다. 행정적 종결이 부활한 셈이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행정적 종결은 정부나 추방재판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추방재판 당사자들이 진행중인 추방재판을 행정적 종결로 일단 마무리하기로 합의하면 이민 판사에게 행정적 종결을 공동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민판사나 이민항소위원회는 추방재판을 받는 본인 혹은 정부가 행정적 종결을 반대하더라도 행정적 종결을 명령할 수 있다.

-행정적 종결이 일반 케이스 종결과 어떻게 다른가

행정적 종결이 되더라도 추방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없던 신분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행정적 종결이 되기 전 이민법원에 영주권 혹은 망명신청을 하거나 추방 취소를 신청한 상태라면 케이스가 아직도 추방 재판에 있으므로 노동허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행정적 종결을 끝내려면, 재판재개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일반 종결이 되면 케이스 자체가 이민법원에 남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다시 추방 절차를 밟고자 하면 추방재판 출두통지서(NTA)를 처음부터 다시 이민법원에 접수해야만 한다.

-어떤 케이스가 행정적 종결에 해당되는가

첫째, 이민국에 청원서를 낸 후 그 청원서가 나와야 비로소 해결이 되는 케이스는 이민판사가 이민국의 결정이 될 때까지 행정적 종결을 명령할 수 있다. 또 가정폭력 희생자라면 VAWA를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을 때. 범죄희생자라면 U비자를 신청한 후 그 승인을 기다리는 경우에 행정적 종결을 얻을 수 있는 케이스이다. 둘째, 불법체류 면제신청(I-601A)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적 종결을 받을 수 있다.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601A를 신청할 수 없고, 행정적 종결이 된 상태에서만 I-601A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형사재판의 판결을 통해서 이민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행정적 종결에 해당된다.

<김성환 변호사>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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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1204/144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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