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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수혜자들의 위기

이민칼럼

by 참빛법률그룹 2024. 2. 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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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도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9월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이 DACA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신규 신청 처리가 금지되고 기존 수혜자의 갱신 처리만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DACA 수혜자는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이후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 1개월 정도로 여겨지지만, 최근 갱신 처리 지연문제로 인해 이 마저도 4개월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수혜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급증 등의 이유로 연방 이민당국 업무에 과부화가 걸리면서 DACA 갱신 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갱신이 이뤄지지 못하면 직장도 중단해야 하며, 이로 인해 월세 지불 등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 심지어 해외 여행에도 제한이 있어 한국을 오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DACA 수혜자는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57만 8,680명으로 이 중 한인은 5,38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민자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은 "현재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하는 DACA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법적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DACA 수혜자들에게는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공식 법이 연방 의회에서 즉각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의 사설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경 및 이민 관련 패키지 법안 논의에서는 DACA 수혜자들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민 문제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높은 상황이지만, 최소한 연방 의회는 DACA 프로그램을 공식으로 입법하여 수혜자들이 추방의 공포에 떨게 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미국은 또한 DACA 수혜자들과 같은 유능한 젊은 인재들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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