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비이민 비자로 일을 하고 계시다가
비자발적인 고용 종료, 즉 해고나 Lay off를 당하신 경우에
각종 비자 문제에 관련한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갑자기 고용이 종료되었을 때
혹은 자발적으로 고용을 종료하기 원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이민국의 매뉴얼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Options for Nonimmigrant Workers Following Termination of Employment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으로 고용이 종료된 비이민 근로자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기존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승인된 체류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과
미국을 떠날 경우 택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종료 후 승인된 체류 기간 내에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비이민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의 모음입니다.
아래의 모든 옵션이 고용 허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1. 60일간의 유예 기간
E-1, E-2, E-3, H-1B, H-1B1, L-1, O-1 또는 TN 비자 카테고리의 근로자들
및 그들의 부양가족은 고용 중단 후 최대 60일간 (consecurive calendar days)
또는 승인된 노동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어느 쪽이든 짧은 기간동안 미국 내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곳에 이직을 하셔서
새 고용주가 체류 연장 요청(예: H-1B 고용주 변경 청원)을
적시에 대신 제출하면
근로자는 비이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자가 자격이 있는 경우,
새로운 비이민 신분(예: B-2 방문자 비이민 신분)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
또는 신분변경신청서를 적시에 제출하면
승인된 체류 기간 내에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개요는 아래 참조).
적시에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근로자를 위해 고용주 변경 청원을 적시에 제출하는
새 고용주를 찾을 수 없는 근로자는
이 유예 기간이 끝나면 미국을 떠나야 할 수 있습니다.
2. 새 고용주로의 이직
이민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이민국에 새로운 H-1B 청원을 적절하게 제출하는 즉시
현재 H-1B 신분에 있는 근로자들이 청원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룰이 있습니다 (Portability Rule).
또한, 적절하게 제출된
이민비자 신청서(I-140)를 기반으로 제출된 영주권신청서 (I-485)가
이민국에 180일 이상 계류 중일 경우,
동종/유사 직종의 동일한 또는 새로운 고용주에게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Porting' 이라고 부릅니다.
3. 신분 변경
근로자는 최대 60일의 재량 유예 기간을 사용하여
비이민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의 동반가족 신분(예: H-4, L-2)으로의 변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1, E-2, E-3 또는 L-1 비이민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반 가족 신분에 있는 일부 개인은
신분에 따라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H-1B 근로자의 일부 배우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능한 비이민 옵션으로는
학생 신분(F-1) 또는 방문자 신분(B-1 또는 B-2)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B-1과 B-2 비이민 방문객은
미국에서 "숙련되거나 비숙련된 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F-1 학생들은 제한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로학생, 학교내 일자리)
참고로,
개인이 60일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60일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분변경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불법 체류기간으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최종적으로 승인된 경우,
개인의 신분이 변경되고, 전체 신청 기간 동안이 합법적 체류였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신분변경 신청이 거부될 경우,
개인은 거부가 결정된 다음 날부터 불법 체류로 카운트 되기 시작합니다.
4. 신분 및 고용주 변경
근로자는 최대 60일의 재량 유예 기간을 사용하여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는 동일하거나 새로운 비이민자 신분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시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L-1 근로자는 TN, E-3 또는 H-1B1 카테고리에서 새롭게 고용될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신청서를 적시에 제출하면
신청서가 판결될 때까지 불법 체류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는 새로운 고용허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원래 카테고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경우 고용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일부 청원은 추가비용을 내고 급행으로 (premium processing)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신분 조정
일부 근로자는 신분 조정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이민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가 없이 스스로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이민 카테고리의 예로는
EB-1 Extraordinary Ability, EB-2 NIW 또는 EB-5 이민 투자자 등이 있습니다.
신분조정 신청이 보류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에 남아 노동허가서 (EAD)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
*Compelling Circumstances EAD
승인된 취업이민 비자 신청서(I-140)의 수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최대 1년 동안 예외적인 EAD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국무부의 비자 게시판에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민 비자가 없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직면한 경우
Compelling Circumstances EAD는 신청자가 갑자기 미국을 떠날 필요성을 방지함으로써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량적인 정책입니다.
6. Expedited Processing Request
일부 케이스는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H-1B에서 L-2로 상태를 변경하는 신청은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미국을 떠나기로 결정한 경우
한편, 고용이 끝나면
근로자들은 미국을 떠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은
비자발적으로 고용이 중단된 후 미국을 떠나기로 선택한
H-1B 및 O 근로자의 마지막 외국 거주지까지의 합리적인 이동 (교통편, 비행편 등) 비용은
H-1B 고용주 또는 O 고용주 및 이의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국 조항 8 CFR 214.2(h)(iii)(E) 및 8 CFR 21.2(o)(16) 참조).
일단 미국 밖으로 나가면, H-1B 소지자들은
그들의 H-1B 신분의 남은 기간 동안
미국에 고용되어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비자 카테고리로 미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신청 또는 청원 절차를 완료하고
미국으로의 재입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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