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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 직원 (종업원) 비자 안내

이민 및 비자 정보

by 참빛법률그룹 2022. 12. 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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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 투자비자를 가진 사람이 소유한 사업체에서 고용된 직원은 E-2 직원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2 직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E-2 투자비자를 가진 소유주의 국적과 E-2 직원비자로 들어오는 직원의 국적이 동일해야 하며, 사업체가 직원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할만큼의 재정적인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체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직원 개인 또한 일하게 될 포지션에 맞는 학력, 경력, 기술 등을 가지고 있음을 심사받습니다.

 

E-2직원비자는 미국의 사업체에서 고위 임원 (executive) 혹은 감독 (supervisor)급의 포지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는 사업체의 효과적인 운영에 있어 필수직원 (essential employee)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의 동일 혹은 비슷한 포지션의 경력과 관련 학력, 전문적 기술, 급여 기록 등의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 관련 기관 등의 자료를 통해 미국 내에서 신청자의 직무가 특별하며 구인이 까다롭다는 것을 증명하면 유리합니다.

E-2 직원비자는 H-1B 취업비자와 다르게 비자 할당량 (쿼터제)이 적용되지 않고 상시 지원 가능합니다.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케이스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다른 해법과 전략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본인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빛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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