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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 조건해지 48개월 영주권 유효기간 부여

영주권 및 시민권

by 참빛법률그룹 2023. 1. 2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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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이 지난 1월 23일,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신청자들에게

 

48개월의 영주권 유효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I-829 신청자들에겐 2023년 1월 11일부터,

I-751 신청자들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I-829: Petition by Investor to Remove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t Status)

이번 규정은 최근들어 늘어난 I-751과 I-829 신청자들의 케이스를

이민국이 신속하게 감당하지 못하면서,

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I-751 과 I-829 신청자들은

조금 더 늘어난 처리 기간을 예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국은 I-751과 I-829 신청자들의 접수 영수증의

영주권 만료 기한을 48개월로 늘린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48개월보다 적은 기간의 유효기간을

부여받은 신청자들에게는 새로운 영수증이 발급되어

우편 배송될 예정이라고 하니,

새로운 영수증이 오는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접수 영수증은 영주권과 함께 거주 증명서류로 쓰이게 되며,

현재 이민국에 케이스가 펜딩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노티스를 가지고 신청자들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규정과 같이 1년 이상 미국 밖을 나가있는

조건부 영주권자들은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Form i-131)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임시영주권자나 영구영주권자나 동일한 이민국의 규정이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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