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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도 사람이다. 행정처리가 늦어지거나 실수가 있었다면?

영주권 및 시민권

by 참빛법률그룹 2022. 12. 13.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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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케이스가 터무니없이 늦어지고 있거나, 실수로 나의 케이스가 거절된다면?

이민국의 행정처리가 가끔 말도 안되게 느리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엔 이민국도 결국엔 다 사람의 손으로 돌아가는 곳이라는걸 느끼게 됩니다.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정당하고 완벽하리란 법은 없죠.

그럴 때 신청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CIS 옴부즈만 제도와 하원의원 사무실에 문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CIS Ombudsman

CIS 는 The Office of the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의 약자로,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미 이민국 (USCIS)과 시민들 사이의 업무를 돕는 협력기관입니다.

국가 기관의 일 처리나 행정사항에 대한 개인이나 고용주의 의견이나 불만 등을 접수하여 보다 원활한 소통과 이민국 서비스의 발전을 돕는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특정 양식을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나의 케이스가 계류중인 상태인데, 심사가 불합리하게 늦어진다면 먼저 이민국 자체 제공 서비스인 Case Inquiry 를 넣어, 이민국에서 나의 케이스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민국 전화번호 1-800-375-5283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방법이나, 우편으로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장기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CIS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만에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 이민국의 심사 지연으로 인해 어떠한 노력을 취했으며, 어떠한 답변을 받았는지, 그러나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상세히 서술하여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겪고 있음을 알립니다. 입력해야 할 필수 정보로는, 신청자의 Case Number, 접수 영수증, 및 다른 입증자료들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옴부즈만은 해당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 뒤, 나름의 판단 절차를 거쳐 이민국에 권고를 하거나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주기도 하나, 이민국의 행정 처리에 대해 강제로 결과를 내게 하거나, 심사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Office of Representative / Senator

두번째 방법은, 신청자의 집 주소 관할의 지역구 하원의원 및 주 상원의원 사무실에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의원 사무실에는 관할 지역의 시민이 국가 기관인 이민국으로부터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옴부즈만과 더불어 시민이 국가기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국가기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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