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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분 갱신 기간 2023년 3월 31일까지

이민관련소식

by 참빛법률그룹 2023. 2. 16.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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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0일부터 미국 이민국(USCIS)은

내년 이내 만료될 예정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DACA 갱신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규모 신청서 백로그와 프로그램에 대한

계속되는 법적 문제들 때문에

갱신이 어려운 DACA 수혜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완화를 제공하였습니다.

갱신 기한이 2023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된 것은

DACA 수혜자들이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고

신청서를 신중하게 작성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DACA 신청서는 백로그와 USCIS 직원 부족으로 인해

처리 시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갱신 기한의 연장은 모든 자격을 갖춘

DACA 수혜자들이 상태를 갱신하고

미국에서 살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더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신청서를 받는 것을 포함하여

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구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프로그램 중단 이후

미국에 어린 시절에 이민을 온 많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프로그램의 보호와 혜택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는 모든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공정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종합 이민 개혁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ACA 갱신은 일반적으로 무제한입니다.

그러나 수혜자는 법적 지위와 취업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기간 내에 DACA 신분을 갱신해야 합니다.

현재 갱신 기한은 2023년 3월 31일이며,

이내 DACA 상태가 만료될 예정인 모든 자격을 갖춘 DACA 수혜자들은

이 기한 이전에 상태를 갱신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월 31일까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USCIS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갱신된 DACA 상태와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한

수혜자들에 대한 처리와 승인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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