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은 오늘 COVID-19 대유행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3월에 처음 발표한 특정 유연성이 2023년 3월 23일에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USCIS는 앞서 2023년 1월 24일 발표에서 팬데믹에 의해 제시된
어떠한 변화도 없는 한 1월 24일 발표된 이러한 유연성의 확장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대중에게 통보했습니다.
3월 23일 이후에 발송된 USCIS의 통지 또는 요청에 대해 통지 또는
요청에 명시된 마감일까지 회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증거 요청 (Requests for Evidence);
증거 요청을 위한 계속 (N-14) (Continuations to Request Evidence);
거부 의사 통지 (Notices of Intent to Deny);
해지 의사 통지서 (Notices of Intent to Revoke);
철회 의사 통지서 (Notices of Intent to Rescind);
지역 센터 종료 의향 통지 (Notices of Intent to Terminate regional centers);
임시 보호 상태를 철회하려는 의도의 통지 (Notices of Intent to Withdraw Temporary Protected Status);
8 CFR 335.5에 따라 N-400을 다시 여는 제안, 부여 후 경멸적인 정보의 수령 (Motions to Reopen an N-400 Pursuant to 8 CFR 335.5, Receipt of Derogatory Information After Grant).
또한 2023년 3월 23일 이후의 결정과 관련하여
양식 I-290B, 항소 또는 발의 통지 또는 양식 N-336, 귀화 절차 결정에 대한
청문 요청(INA 제336조에 따라)을 제출하려면 양식 지침서의 마감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USCIS는 자연재해(허리케인, 산불, 악천후 등),
국가비상사태(공중보건 비상사태), 중증질환(코로나를 포함한) 등
긴급상황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영향을 받는
신청자 또는 청원자에 대해 요청 시 사례별로 특정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례별 유연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긴급 상황 또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의 이민 구호 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020년 3월 20일에 처음 발표된 복제 서명에 대한 유연성은
2022년 7월 25일에 발표된 대로 정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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