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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영주권(EB-5) 안내

이민 및 비자 정보

by 참빛법률그룹 2023. 8. 3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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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영주권(EB-5)은 105만 달러 이상을 또는 80만 달러를 미국으로 투자하여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그후 2년뒤에 105만 달러 투자된 것과 10명 이상의 미국 현지인 풀타임 직원을 고용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거나 80만 달러를 리지널센터(Regional Center)에 투자하여 즉 80만 달러를 미국내 경제 특구에 위치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1,146여 곳이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허락받아, 사업 중이거나 또는 곧 사업 시작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크게 두 가지 금액 옵션의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105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최소 10명 이상의 전일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업 운영과 무관하게 투자만 하고 사업장 근처에 살 필요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80만 달러 투자 이민이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국 내 지역에 투자하거나, 리지널 센터라고 하는 특정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8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따르면 사업체가 미국 내 어디에 위치해도 상관없으며, 사업장 근처에 살 필요도 없어서 미국 어느 곳에서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출처: 그늘집

https://www.shadedcommunity.com/2023/08/28/%ed%88%ac%ec%9e%90%ec%9d%b4%eb%af%bc%ec%98%81%ec%a3%bc%ea%b6%8ceb-5/

투자 이민의 장점은 2~3년 이내에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거나, 자녀들이 21 세가 가까워져 자녀들과 함께 영주권 받으려면 이 방법이 좋습니다.

단점은 2년뒤에 정식 영주권이 투자 사업체가 어떻게 잘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 출처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월급을 모아둔 것이라든가 퇴직금을 받았다든가 집을 팔았다든가 상속을 받았다든가 문서로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최근에 들어, 2년짜리 임시 영주권 뒤에 정식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가 꽤 늘어나고 있는

경향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년뒤 정식 영주권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정식 영주권 받은 후에 다시 투자금액을 가능하면 손해 없이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중단된 간접 투자이민이 2022년 5월부터 재개되면서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케이스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다른 해법과 전략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본인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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