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와의 결혼을 향한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의 시작은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약혼자 비자(K-1) 신청 과정]
1. 청원서 제출과 약혼 관계 증명
미국 시민권자는 약혼자를 초청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약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편지, 이메일, 사진, 전화기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적인 만남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2. 자녀의 비자 신청: K-2 비자
약혼자 비자 신청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K-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정보를 청원서에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3. 수속 기간과 대사관 인터뷰
청원서 심사는 약 1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4개월 동안 대사관에서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무부로 이관이 늦어질 경우 연락을 취해야 하며, 대사관에서 케이스 정보가 없으면 인터뷰가 불가능하므로 이관 확인 통보를 받은 후 예약을 해야 합니다.
4. 인터뷰 준비
약혼자 비자 인터뷰를 위해 미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의 경찰 신원조회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재정 보증서(I-134) 또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5. 미국 입국과 혼인신고
약혼자 비자가 승인되면 신체검사 일자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한 비자를 받습니다. 9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고, 입국 후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약혼자 신분을 잃게 됩니다.
6. 결혼 후 영주권 신청
혼인신고 이후, 별도의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I-485 신분조정 서류만 제출하면 결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를 통한 결혼 영주권 신청은 여러 단계와 준비가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충분한 정보와 준비를 통해 원활한 이민 과정을 거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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