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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취업비자 받기 어려울 때는? J-1 인턴 및 훈련생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자!

이민 및 비자 정보

by 참빛법률그룹 2023. 9. 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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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는 미국으로의 단기 취업을 준비하시는데 취업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특히, 미국 인턴은 미국 취업과 직결되는 기회지요. 미국에 있는 기업이 해외에서 단기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것이 바로 J-1 프로그램입니다.

J-1 프로그램은 국무부에서 운용하는 인턴 및 훈련생 프로그램으로, 훈련과정을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가 취업한다는 것 즉, '이민의도가 없음' 이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J-1 프로그램은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그럼 먼저, 프로그램 신청 자격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J-1 프로그램 신청 자격 요건

· 인턴은 현재 초급대학 이상 대학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훈련기간은 1년입니다.

· 훈련생 프로그램은 초급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해당분야에서 1년이상 일을 한 경력이 있거나

초급대학 졸업 학력이 없을 경우 5년이상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J-1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알아두어야할 사항입니다.

1. 고용주가 J-1비자를 통해서 인턴 혹은 훈련생을 채용하려면 자신이 J-1 스폰서가 되거나 스폰서를 통해야 합니다. J-1 스폰서는 정부 기관, 학교, 비영리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이 될 수 있는데, J-1 스폰서가 되려면 국무부에 청원서를 내고 상당기간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스폰서로 지정된 다음에도 복잡한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해서 대개 J-1 인턴이나 훈련생을 상시적으로 받는 기관이나 업체만이 스스로 J-1 스폰서가 됩니다.

2. J-1 훈련생을 받는 업체는 재정능력과 인력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업체의 직원이 25명을 넘지 않거나 연매출 300만 달러가 되지 않으면 J-1 스폰서가 현장을 답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J-1 스폰서들은 직원이 적은 업체를 스폰서하는 것을 꺼립니다. 직원이 10명이 넘는 업체만 스폰서하겠다는 J-1 스폰서도 적지 않습니다. 훈련생의 나이를 제한하는 스폰서도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생을 받으려는 회사는 J-1 스폰서가 요구하는 조건을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J-1 비자신청자의 동반가족도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배우자나 21살이 되지 않는 미혼 자녀는 J-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J-2 신분 소지자는 미국에서 노동허가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J-1 동반가족은 일을 하려면 USCIS를 통해서 노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포스트를 마치며ㅡ

J-1 비자 인터뷰 핵심비법 포스트도 확인해보세요!

2022.12.15 - [이민 및 비자 정보] - 무조건 통과하는 J-1 비자 인터뷰 핵심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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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트에 무조건 통과하는 F-1인터뷰 방법에서 비자 인터뷰의 핵심 비결을 나누어보았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J-1 인터뷰의 핵심 비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많은 청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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