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취업허가증(EAD) 최대유효기간 연장

이민관련소식

by 참빛법률그룹 2023. 10. 21. 02:54

본문

🎉

USCIS에서 취업허가서류(EAD)의 최대 유효기간을 1~2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인해 신청인은 편리해지고 서류처리 적체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대상자]

신분 조정 신청이 계류 중인 비시민권자, 망명 신청 또는 추방 보류 신청이 계류 중인 비시민권자이며 최초 및 갱신 EAD의 최대 유효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추방 정지 또는 추방 취소를 원하는 비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EAD의 최대 유효 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난민으로 가석방된 사람, 망명 승인된 사람, 추방 보류 수혜자를 포함하여 신분이나 상황에 따라 고용이 승인된 특정 비시민권자도 포함되며,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음 지침은 2023년 9월 27일 이후 접수되었거나 계류중인 신청인들에 한해 적용됩니다.

 

미국 이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미국 LA (엘에이) 이민법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미국 엘에이와 라스베가스에 기반을 둔

참빛법률그룹의 이민법 전문팀이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민법 케이스는 미국 전역과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진행 가능합니다.

참빛법률그룹은 고객과의 신뢰와 공감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맞춤 서비스를 통해 미국 이민의 정확한 목적지까지 도달시켜드립니다.

참빛법률그룹​

True Light Legal Service Group

카카오톡: tllsg

이메일: ask@tllsg.com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