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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비자 발급 정책 변경 소식: 비이민자 가족이 함께 미국에서 장기 체류

이민관련소식

by 참빛법률그룹 2023. 11. 1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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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하는 가족들을 위한 비자 발급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나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부모나 기타 동거 가족들에 대한 체류비자 발급이 개편되어,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가족들에게 1년 이상의 장기 체류가 가능해졌습니다.

미국 연방 이민국(USCIS)은 연방 국무부와 협력하여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동거 가족들을 위해 방문비자(B-2)를 발급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취업 비자(H-1)나 학생 비자(F-1)를 소지한 가족들이 부모나 기타 동거 가족에게 부여되는 관련 비자(H-4 또는 F-2)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방문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한인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가족들은 한국에서 B-2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 내에서 B-2 비자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은 최대 1년간의 체류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한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B 근로자의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H-1B 주신청자의 배우자로서 H-4 신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생" 비자 카테고리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모든 가족과 가구가 그렇게 좁게 정의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거 파트너, 노부모, 미성년 F-1 학생의 부모와 같은 더 다양한 관계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B-2 비자를 받을 경우, 최대 1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비자에 주석이 달려 있을 경우 해당 주석이 추가된 새로운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여전히 미국 입국항에서 입국자가 일시적인 방문을 목적으로 하고, 거주 국가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으며, 이러한 변경 사항을 활용하여 원활한 미국 방문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모든 비자 신청자는 여전히 표준 B-2 비자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이민 의도를 입증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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