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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비자 (E-2 Visa)에 관한 모든 것

이민 및 비자 정보

by 참빛법률그룹 2023. 12. 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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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도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있는 E-2 Visa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이민은 다양한 비자 옵션 중에서도 소액투자 비자, 일명 E-2 비자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영주권은 부여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도 미국에서 여러 해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이들에게 선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초청이 어려운 경우나 취업 이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2 비자의 특징

1. 비자 신청 절차:

E-2 비자는 미국 이민국에 신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유효기간:

비자의 유효기간은 나라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2년에서 5년까지 주어집니다.

3. 비자 갱신: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비자를 계속 갱신하여

신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 신분 자격 요건

1. 투자자의 국적: 사업체를 소유한 개인 투자자나 회사의 국적이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2. 투자의 상당성: 투자가 상당한지 여부가 판단 기준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3. 적극적인 사업활동: 투자자가 운영하는 사업이 적극적인 활동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4. 한계기업 여부: 사업체가 한계기업인지 여부가 고려되며, 이에는 규모, 성격 등이 포함됩니다.

5. 경영권 보유 여부: 투자자가 사업체를 이끌고 감독할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6. 국적 및 책무: 투자자 신분으로 미국에 온 사업체의 감독자나 필수 사원의 국적과 책무가 고려됩니다.

 

 

적극적 투자 (Active Investment)의 중요성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적극적 투자는 용역이나 상품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단순히 은행에 돈을 입금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농촌 지역에 무계획한 부동산 매매는 소극적 투자로 간주됩니다.

적극적 투자로 인정되려면 투자를 했거나 적극적인 투자 진행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만으로는 부족하며, 세틀먼트 이후의 상황이 고려됩니다.

상당한 투자액 (Substantial Investment)의 중요성

투자 비자의 핵심은 상당한 투자액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소한의 투자액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은 없지만, 투자 액수가 많을수록 비자 신청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험에 따르면 10만 불 이상의 투자로도 투자 비자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투자 액수는 투자하는 지역과 사업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소액투자 비자는 가족 초청이 어려운 상황이나 취업 이민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한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와 상당한 투자액은 비자 신청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비자 신청 전에 신중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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