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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가족 영주권 (601 Waiver)

이민 및 비자 정보

by 참빛법률그룹 2024. 2. 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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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9일에 시행되고 발효된 최종 규정은 미국에서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직계 가족들에게 확대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있다고 증명할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하는 규정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이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 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됩니다. 현재 자매 초청이나 기혼 자녀 초청, 또는 취업 이민으로 청원서(I-140)까지 승인 받은 경우, 종교 이민(I-360) 승인 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인해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는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여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여 601A 사면을 신청하고 승인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직계 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 여부는 입국금지로 인한 극심한 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이는 설명이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 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 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직계 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도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은 면제 신청 거절이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 유예와 같이 형사 기록, 이민 사기,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특이 사항 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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