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E-2 종업원비자 (E-2 Employee Visa) 발급

이민 및 비자 정보

by 참빛법률그룹 2023. 12. 6. 07:02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있는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비자 카테고리 중 하나인 E-2 종업원비자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이 비자는 단기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1)와는 다르게 학위나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투자자의 스폰서로서 영주권까지 진행할 수 있는 특별한 비자입니다.

E-2 종업원비자란?

E-2 종업원비자는 투자자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종업원으로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특히, 이 비자는 투자자의 국적과 동일한 국적을 가진 종업원에게 적용되며, 투자자가 고용주이거나 언제든지 고용주가 될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합니다.

요건 및 심사 과정

1. 고용주의 신분: 고용주는 E-2 투자자이거나 향후 E-2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합니다.

2. 국적 일치: 고용주의 국적은 피고용인의 국적과 동일해야 합니다.

3. 재정적 능력: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전문 기술 및 경력: 피고용인은 종업원으로서 필수적이며, 과거의 업무 경력과 전문 기술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사업체 운영에 필수적: 종업원의 전문 기술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며, 미국에서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쉽게 구하지 못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준비 과정 및 어려움

E-2 종업원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필수적 종업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업무 경력, 전문 기술, 사업체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증거 등을 철저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심사는 까다로울 수 있으며, 미국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2 종업원비자는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성공적으로 신청한다면 투자자나 기업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민법규에 따라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한다면,

미국에서의 사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미국 이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미국 LA (엘에이) 이민법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미국 엘에이와 라스베가스에 기반을 둔

참빛법률그룹의 이민법 전문팀이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민법 케이스는 미국 전역과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진행 가능합니다.

참빛법률그룹은 고객과의 신뢰와 공감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맞춤 서비스를 통해 미국 이민의 정확한 목적지까지 도달시켜드립니다.

참빛법률그룹​

True Light Legal Service Group

카카오톡: tllsg

이메일: ask@tllsg.com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