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가족 영주권 (601 Waiver)
2016년 8월 29일에 시행되고 발효된 최종 규정은 미국에서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직계 가족들에게 확대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있다고 증명할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하는 규정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이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 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됩니다. 현재 자매 초청이나 기혼 자녀 초청, 또는 취업 이민으로 청원서(I-140)까지 승인 받은 경우, 종교 이민(I-360) 승인 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
이민 및 비자 정보
2024. 2. 3.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