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직원 (종업원) 비자 안내
미국 E-2 투자비자를 가진 사람이 소유한 사업체에서 고용된 직원은 E-2 직원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2 직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E-2 투자비자를 가진 소유주의 국적과 E-2 직원비자로 들어오는 직원의 국적이 동일해야 하며, 사업체가 직원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할만큼의 재정적인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체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직원 개인 또한 일하게 될 포지션에 맞는 학력, 경력, 기술 등을 가지고 있음을 심사받습니다. E-2직원비자는 미국의 사업체에서 고위 임원 (executive) 혹은 감독 (supervisor)급의 포지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는 사업체의 효과적인 운영에 있어 필수직원 (essential employee)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
이민 및 비자 정보
2022. 12. 1.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