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허가증(EAD) 최대유효기간 연장
🎉 USCIS에서 취업허가서류(EAD)의 최대 유효기간을 1~2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인해 신청인은 편리해지고 서류처리 적체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대상자] 신분 조정 신청이 계류 중인 비시민권자, 망명 신청 또는 추방 보류 신청이 계류 중인 비시민권자이며 최초 및 갱신 EAD의 최대 유효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추방 정지 또는 추방 취소를 원하는 비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EAD의 최대 유효 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난민으로 가석방된 사람, 망명 승인된 사람, 추방 보류 수혜자를 포함하여 신분이나 상황에 따라 고용이 승인된 특정 비시민권자도 포함되며,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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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1.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