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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와 밀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영주권 및 시민권

by 참빛법률그룹 2022. 12. 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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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신분이 없는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없거나 불법체류를 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 미혼자녀로 국한됩니다. 그 외의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밀입국이나 불법체류를 한 사람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법안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1. 245(i) 조항

245(i) 조항은 불법체류자 구제법안으로서, 이민법 제 245조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민법 제 245조는 미국 내 영주권 신청 (Adjustment of Status)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영주권 신청자의 자격을 규정합니다. 신분조정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미국 영토에 입국심사 없이 들어왔거나, 외국인 승원이나 외국인 중에 불법으로 일한 사람, 미국 내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이렇게 이민법 245조의 다른 조항들에 의거하여 미국내에서 신분 조정이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조항이 바로 245(i) 입니다. 위에 열거된 사항 및 다른 조항에 어긋나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245(i) 조항이 적용되는 요건은,

  • 2001 년 4월 30일이나 그 이전에 수혜자의 이름으로 이민청원서 혹은 노동허가서가 제출되었어야 함
  • 접수 당시 이민청원서 혹은 노동허가서가 가능한 상태였어야 함
  • 1998년 1월 14일 이후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수혜자가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거주중이었어야 함
  • 이민 청원서가 이미 제출되었거나 영주권신청서와 동시에 제출되고, 이민 우선일자 문호가 열려있어야 함
  • 밀입국이나 불법체류, 허가없이 일한 것 외에 다른 범죄나 이민사기에 연루되지 않았어야 함

쉽게 말해,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는 조항이며, 한시적 기한만 적용되는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245i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I-601이나 I-601A 양식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신청) 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2. I-601A (Application for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I-601A는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즉 잠정적 불법체류자에게 걸려있는 입국제한을 (재입국금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에게 사면해주는 신청서입니다.

이민법상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180일을 넘은 사람은 3년동안,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이상되는 사람은 10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불법 체류나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가족초청이민 , 취업이민, 종교이민 등의 청원서가 승인되었고 우선일자가 오픈되어있다면 I-601A를통해 영주권 신청의 길이 있습니다. I-601A에서 중요한 것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직계 가족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I-601A Waiver 법이 나오기 이전에는 미국 밖에 일단 나가서 면제신청을 해야 했으나, 미국 입국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I-601A Waiver를 통해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일단 재입국 승인을 받고 미국 밖에 나가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I-601A Waiver의 핵심은 신청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과 떨어져 미국 밖에 나가게 될 경우, 가족이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증명하기 결코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주어진 자료와 상황적 근거를 가지고 심사관 재량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 소견, 의료 기록 등 관련있는 최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상황을 증명하는 많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I-601A 웨이버가 승인된다면 재입국금지가 유예되어 고국으로 돌아가 인터뷰를 하고, 이민 비자를 대사관에서 받아서 미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만일, I-601A 신청이 거절되어도 범죄기록같은 사항이 없는 한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고 최소 현상유지가 가능하며, 만약 상황이 변화하면 재신청도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미군의 가족들은 불법체류나 밀입국을 했어도 중간과정 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I-601은 Inadmissibility 즉, 특정 사유로 미국내 입국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사면해주는 신청서입니다. 미국내 입국금지 사유, 즉 과거 범법행위를 하였거나 이민 사기에 연루된 경우엔 I-601 Waiver 승인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I-601도 앞에서 본 I-601A와 마찬가지로 초청인인 직계가족이 수혜자가 미국내에 없음으로 인해 겪는 극심한 고통을 증명해야 합니다.

준비 과정이나 전략 등을 일반인이 스스로 준비하여 접수하기에는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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