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정부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영주권 거절 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메디컬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셨던 분들은 혹시 과거 미국 메디칼 보험을 받았던 이력이 남아있어 영주권 인터뷰 시 거절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표하시기도 합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공적부조' (public charge)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영양보조 프로그램, 저소득층 렌트지원 등 현금성/비현금성의 혜택을 모두 포함한 공적부조를 받는다면, 영주권이나 이민비자 등의 신청에 있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8일 미 연방 국토안보부 (DHS) 장관이 2019년 제정되었던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거 영주권 심사시 기각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공적부조의 내용들이 대폭 축소되어, 일반 연방/주정부 생활보조금, 빈곤층 현금지원 등의 현금성 복지수혜로만 국한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단, 코로나 관련 연방/주정부 지원금이나 다른 혜택을 받은 것은 특별 지원금이기 때문에 영주권 기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시행은 오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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