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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결혼영주권

영주권 및 시민권

by 참빛법률그룹 2022. 12. 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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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진 미국에서 가장 빨리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U.S. Citizen's Spouse) 케이스는 2년 조건부 임시영주권을 거쳐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결혼이 진짜인지 증명해내는 것이 관건이지만, 결혼이 진실된 것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2년 조건부 규칙은 진실된 결혼이 아니라 거짓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고자 하는 수많은 케이스들로부터 미국 이민을 막겠다는 장치인 셈입니다.

조건부 2년이 끝날즈음에 Form I-751의 접수와 함께 이민국으로부터 결혼이 진실되며, 함께 배우자 관계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민국 심사관의 판단에 결혼이 거짓이라고 판단되면 영주권은 박탈당합니다. 더불어 추방과 처벌 등의 결과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결혼 영주권에서 중점적인 포인트는 이전에 말했듯이 진실된 결혼임을 증명하는 것과, 시민권자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한 가정을 이끌만한 능력이 됨을 재정적 서포터로서 증명합니다. 만약,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아직 학생이거나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주변의 다른 시민권자가 Joint Sponsor로서 보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 접수 시점 당시 불법체류 신분이거나 신분이 없는 상태여도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비자면제 전자여행허가제인 ESTA로 들어왔을 때의 90일 관련 조항의 적용으로,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 종종 있었습니다. 그 이외엔 시민권자 배우자의 신분 문제는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었다면, 이전 배우자와의 이혼 판결문 증명이나 사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전 배우자의 정보 또한 적어내야 합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서, 가족관련 증명서와 정보 등도 모두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신청서 (가족이민청원서, Form I-130 & 영주권신청서, Form I-485) 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나면 영주권 인터뷰를 보게 되는데, 예상 질문 등을 미리 생각해보고 배우자와 기본적인 정보나 사항 등은 인터뷰때 실수하지 않고 잘 말할 수 있도록 예행연습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진실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알만한 정보들을 인터뷰때 물어볼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혼 영주권 신청시 제출해야할 중요한 서류들은 함께 경제적인 활동을 공유한다는 증거 (공동세금보고, 공동 유틸리티 빌, 공동 신용카드, 계좌내역, 보험 등)과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출생정보와 같은 주소지 임대 서류 등의 서류와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어울려온 시간을 보여주는 사진과 결혼식, 프러포즈 사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가 아니라 미국 밖에서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초청받는 배우자가 미국 밖에 있고, 미국 내에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함께 미국 밖에 있다가 추후에 같이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계획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미국 내에 Permanent Address와 더불어 생활기반이 명확하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며, 미국 밖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인터뷰 시에는 제출한 서류 패키지를 검토해보고, 신청시 증거가 부족하여 내지못했던 서류나 심사관이 요구할만한 서류를 준비하여 갑니다. 심사관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때, 바로바로 꺼내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묻는 질문에만 간결하게 대답하고 장황한 설명이나 묻지도 않은 말을 하여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합니다.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결혼영주권과 미국 밖에서 진행하는 결혼영주권은 그 준비 과정은 비슷하나, 인터뷰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해보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범죄기록이나 이민이 거부될 수 있는 기타 특수한 기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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