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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PERM) 진행과정

이민 및 비자 정보

by 참빛법률그룹 2022. 11. 30.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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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트에서 말씀드렸듯, EB-1과 NIW 케이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들은 고용주가 필요하며, 취업에 대한 미 노동국의 노동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를 받는 프로그램을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이라고 부릅니다.

이 PERM 과정은 신청자가 미국 내에 혹은 미국 외에 거주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가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가 미국 내에 있을 경우 PERM 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Prevailing Wage (PW) & AD

적정임금책정은 PERM의 첫번째 단계로서, 미 노동국 산하 국가적정임금센터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에서 신청자의 직종에 맞는 적정임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고용주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과 같거나 그 이상의 월급을 신청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정임금을 지급할 재정능력이 충분하여야 하며 최소한 고용주의 연 순이익 (Net income) 혹은 순자산 (Net current assets) 적정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적정임금이 결정되면 두번째 단계인 구인광고 (AD)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용주는 지역 신문이나 라디오 등의 매체에 구인광고를 일정 기간동안 게재를 하고, 적합한 현지인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지하는 단계입니다.

2) Labor Certification (LC)

노동인증서 단계에서는 앞선 적정임금책정과 구인광고 단계 및 제시된 고용주의 정보들을 토대로 미 노동국이 해당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이 미국 고용시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몇몇 직군들을 제외한 (Schedule A) 모든 직군들은 노동허가 단계를 거쳐야지만 다음 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 (I-140)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Audit: 모든 케이스는 아니지만, 노동국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Audit 이 걸릴 경우, 승인을 기다리는 시기는 통상 3-5개월정도 더 연장됩니다. (노동국의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구인광고 서류나 채용 과정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잘 보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I-140 취업이민청원서

노동국의 고용허가를 받았으면 이제는 이민국에 취업이민청원서를 준비해서 제출할 차례입니다. 이민국에도 역시 고용주 회사의 갖가지 정보와 세금보고 서류 등을 제출하여 고용주가 과연 신청자를 고용하여 취업이민절차를 서포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을 받을 때를 대비하여 꼼꼼히 회사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의 노동허가 단계만큼 준비할 서류들도 많고 복잡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4) I-485 신분조정신청서

고용주 회사의 검토가 끝나고 취업이민청원서가 승인되면, 마지막 I-485 (신분조정신청서)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쉽게 말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영주권 문호의 우선순위가 열려있을 경우에는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지만, 영주권 문호가 아직 닫혀있는 경우 대기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영주권 문호는 이민의 종류, 그리고 취업이민중에서도 카테고리별 우선순위에 따라 오픈되어있기도 하고 닫혀있기도 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권 문호에서 본인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열려있을 경우 I-485 (신분조정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으며, I-485와 함께 I-765 (고용허가서)와 I-131(여행허가서) 도 선택사항으로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영주권 카드가 나오게 되면서 이민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2. 신청자가 미국 외에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가 미국 외의 다른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국 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프로세스이지만, I-140 취업이민청원서가 승인된 이후 미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수속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3의 단계는 위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미국에 있는 고용주 회사가 처리해야 할 절차가 길고 복잡하기에, 고용주 회사의 절대적인 서포트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1~3의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신청자는 미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미국 이민 비자 신청서 (DS-260)을 NVC (National Visa Center)에 접수해야 하며 거주중인 국가의 미 대사관에 이민 수속에 필요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인터뷰를 보고 통과하게 되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후 지정된 주소로 영주권 카드가 날아오면서 이민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미국 내에서나 밖에서 취업이민을 진행 할 때에는 고용주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미 노동국과 이민국의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절차가 어렵고 복잡한 것은 사실이나 신뢰할 수 있는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으로 수월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케이스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다른 해법과 전략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본인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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