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EB-3)는 3순위 이민 비자 카테고리로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1) 전문직 (Professionals)
2) 숙련직 (Skilled Workers)
3) 비숙련직 (Unskilled Workers /Other Workers)
전문직 (Professionals) 신청자는 4년제 대학 학위를 가진 전문가로서, 경력이 없어도 학사 학위만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습니다. 노동국의 노동허가 (LC) 요건에 맞는 고용주 회사와 함께 취업이민청원서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숙련직 (Skilled Workers)은 대학 학위는 요구하지 않으나, 2년 이상의 경력과 기술을 인정받습니다.
비숙련직 (Unskilled Workers / Other Workers) 은 2년 이상의 경력이나 교육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직종이 포함됩니다. 위의 전문직과 숙련직은 영주권 문호가 대체적으로 열려있지만 (0순위), 비숙련직은 영주권 문호가 늘 열려있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역시 지원자의 평균 책정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고용주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순수익이나 순자산이 평균임금 이상임을 세금 보고나 다른 재정 서류를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진행 과정
취업이민의 과정은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지원자의 직종에 대한 평균임금 (PW: Prevailing Wage)을 미 노동국에서 책정받는 단계와 구인광고 단계를 거쳐 노동국에서 최종적으로 노동승인 (LC: Labor Certification) 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승인 단계에서 종종 Audit 이 발생하는데, 이는 노동국에서 고용주 회사의 재정 서류나 고용과정이 정당하였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의미이므로 관련 서류 등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노동승인이 완료된 다음, 비로소 이민국에 I-140 취업이민청원 서류와 영주권 문호의 여부에 따라 I-485 신분조정 단계 (영주권 신청) 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직책 예시
EB-3A
- Professional: 교사, 의사, 약사,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 물리치료사 등
- Skilled Worker: 간호사, 치기공사, 요리사, 자동차 엔지니어 등
EB-3B : 닭공장, 호텔 청소부, 농장 인부 등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케이스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다른 해법과 전략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본인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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