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 (EB-2)는 두가지 종류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고학력 전문가
2)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가진자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가진자 (NIW)는 고용주 회사 없이 단독으로 취업이민을 청원할 수 있으며, 노동승인 단계 (LC: Labor Certification)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가졌다는 확실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공식 학위 증명서, 경력을 증명하는 추천서, 고액의 연봉 급여명세서, 정부기관의 인정을 보여주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NIW 케이스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포스트에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학력 전문가는 학사학위+5년경력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전공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소유한 자여야 합니다. 고학력 전문가의 고용주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직종은 대개 높은 적정임금 (PW: Prevailing Wage)이 책정되기에, 지원자의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고용주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순수익이나 순자산이 적정임금 이상임을 세금 보고나 다른 재정 서류를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진행 과정
취업이민의 과정은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지원자의 직종에 대한 적정임금 (PW: Prevailing Wage)을 미 노동국에서 책정받는 단계와 구인광고 단계를 거쳐 노동국에서 최종적으로 노동인증서 (LC: Labor Certification) 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인증 단계에서 종종 Audit 이 발생하는데, 이는 노동국에서 고용주 회사의 재정 서류나 고용과정이 정당하였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의미이므로 관련 서류 등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노동국의 고용허가를 받은 다음, 비로소 이민국에 I-140 취업이민청원 서류와 영주권 문호의 여부에 따라 I-485 신분조정 단계 (영주권 신청) 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직책 예시
Senior Graphic Designor (M.A. in Graphic Design, 석사)
Music Director/Conductor (M.A. in Composition, 석사)
Pastor (M. Div, 석사)
Acupuncturist (M.S. in Oriental Medicine & License, 석사)
Software Engineer (M.S. in Software Engineering, 석사)
Electrical Engineer (M.S. in Electrical Engineering, 석사)
Computer Programmer (B.S. + 5년 경력)
Mechanical Engineer (B.S. + 5년 경력)
Marketing Specialist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 5년 경력)
Market Research Analyst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 5년 경력)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케이스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다른 해법과 전략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본인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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