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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원 비자 (L1)

이민 및 비자 정보

by 참빛법률그룹 2022. 11. 30.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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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1 주재원 비자란 무엇인가요?

L-1 주재원 비자는 미국에 주재원으로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받아야 하는 비자입니다. L-1비자는 고용주 회사가 미 이민국 (USCIS)의 I-129 청원서 승인을 받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대사관에 L-1비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L-1 비자의 고용주 회사는 반드시 미국에 지사가 있거나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로, 미국 외 국가에도 계열사, 지사, 자회사, 모회사, 혹은 협력회사로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회사 지분의 50% 이상이 한국인 회사의 소유여야 합니다.

만약, 글로벌 기업이 미국 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고 주재원을 보낸다면, 이민국에 다음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 회사를 설립할 실제적인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

해당 직원이 임원 혹은 관리자 직급에서 비자 신청 시점부터 최근 3년이내에 1년간 일하고 있었다는 증거

새로 설립될 회사가 비자 승인 1년 내에 임원이나 관리자 직급을 서포트할 것이라는 증거

L-1 비자는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1) L-1A (Intracompany Transferee Executive or Manager)

신청자는 미국 밖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의 회사에서 임원급 혹은 관리자 직책에서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이 임원 혹은 관리자 직급에서 비자 신청 시점부터 3년이내에 1년간 일하고 있었다는 증거

글로벌 기업의 미국 지사에 임원이나 관리자로 일하러 올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임원급, 관리자급 업무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민국은 일정 학력 이상의 전문적 역량을 가진 직원들과 그들의 업무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2) L-1B (Intracompany Transferee Specialized Knowledge)

신청자는 미국 밖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의 회사에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직책에서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이 비자 신청 시점부터 3년이내에 1년간 해당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증거

글로벌 기업의 미국 지사에 전문가적 지식을 가진 업무를 하러 올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문적 지식이라고 함은, 글로벌 기업인 고용주 회사의 상품, 서비스, 연구, 기술, 경영 등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으로서, 주재원으로 나갈 신청자가 미국 내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Blanket L-1 비자란 무엇인가요?

L-1 주재원 비자에는 Individual 과 Blanket 이 있습니다. Individual 은 말그대로 개인이 회사의 이민국 청원서를 받아, 비자 인터뷰를 하고 받는 비자이고, Blanket은 회사가 이민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승인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자신의 자격요건만 증명하면 됩니다. 한번 승인을 받아 놓으면, 이민국에 매번 회사 관련 청원서를 승인 받을 필요 없이 받아놓은 Blanket L 비자를 대사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Blanket L 비자로 파견되는 주재원은 미국 밖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만 있어도 됩니다. Blanket L비자는 충족되는 조건이 까다로워 주로 몸집이 큰 글로벌 대기업에게 해당되는 비자입니다.

L-1 주재원 비자는 이민이 가능한 비자인가요?

네, L-1 비자는 이민 의도가 인정되는 비자로서, 추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L-1A의 경우 2년씩 연장,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L-1B의 경우 2년씩 연장,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L-1 주재원 비자로 거주하시는 중에 영주권 신청을 상담 받으시기도 합니다. L-1A 의 경우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들 또한 합법적인 생활 영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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