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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 투자비자 안내

이민 및 비자 정보

by 참빛법률그룹 2022. 12. 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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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 비자인 E-2 비이민 비자는 요건만 만족된다면 승인이 잘 나는 편입니다. 우선, 미국과 무역 및 투자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미국과 협정계약 안에 있기 때문에 투자 비자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은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 투자금액은 통상적으로 최소 10-15만달러 이상으로 잡고 진행하게 되며, 신청자가 미국 내 사업체의 최소 50%의 소유권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비자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며, 처음 2년의 비자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지속되는 한 1회 연장할 때마다 2년씩 무제한으로 비자기간의 연장이 가능하고 21세 미만의 자녀들 또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저렴한 학비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투자 비자를 계획하십니다. 또한, E-2 투자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비자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무조건 미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E-2 비자는 투자이민 (EB-5)과는 다릅니다. 투자이민보다는 훨씬 소규모의 자본을 활용하여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내 사업체를 일정 기간동안 투자, 운영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주는 것이며, 만약 사업체가 어려워질 경우 비자 연장은 어려워집니다. 또한, 투자 비자를 통해 소유하게 된 미국내 사업체가 신청인의 유일한 생계의 수단일경우 비자 승인을 내주지 않으므로, 본인의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전문 경영인을 두어도 되며, 심지어는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금은 합법적 출처를 통한 실질적 투자 (취소할 수 없으며,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는 상태)여야 하며, 미국 내로 투자금이 들어온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업종에 상관없이 신청인이 사업체에 정식으로 소유주 혹은 대표이사 등의 포지션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과거 사업체 경영 이력 및 자격이 있다면 더욱 심사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사업장에는 투자비자를 가진 사람과 같은 국적의 사람도 E-2 직원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인 E-2 비자 신분을 잘 유지하다가 영주권을 얻기 위하여 EB-5 투자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케이스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다른 해법과 전략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본인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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