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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이중국적/국적포기 한방에 이해하기

영주권 및 시민권

by 참빛법률그룹 2022. 12. 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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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군입대 문제 등 대한민국 이외 국가의 국적을 소유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포스트는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는 꼭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과거 시행되었던 법부터 가장 최근 개정된 국적법까지 한번에 이해할 수 있는 포스트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본질적으로 복수국적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상 후천적으로 타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부모의 상황에 따라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자가된 자녀만 복수국적자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할지라도, 국적 선택에 관한 법과 규제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적법 제 12조에 따르면,

만 20세 이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단, 병역의 의무와 관련하여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면제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 기간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만 37세까지 병역의 의무는 지속되며, 국적이탈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국적법에 대하여 병역의무로 인해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로이 개정된 법은 복수국적자가 국적 포기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법무부에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대상은 해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에 해외로 이주한 복수국적자 가운데 외국에 주 거주지와 생활 근거를 둔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개정된 법이 지난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어떨까요?

미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주한미국 대사관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미국시민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미국의 외교 혜택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 소속 국적의 국가 내에 있을 경우,

그 국가가 자국민에 대하여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진 미국 사람이 자신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 내에 있다면, 그 국가는 그 사람을 미국 사람이나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국민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 내에 있을 경우에,

자국민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우선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한국에서도 직업에 따라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신중히 잘 생각해서 국적이탈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에서도 복수국적이 허용이 됩니다. 여자의 경우 만 22세 이전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남자의 경우 만 22세 이전 혹은 군복무 후 2년 안에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후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달리 자진하여 복수국적자가 되었으므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법상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타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즉시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법 제 15조 (2022.10.01.개정판)에 따르면, '비자발적'으로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후천적 복수국적자) 은 외국 국적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 외,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만 65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만 65세가 되어야만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쓰여졌으며, 법적 조언이나 상담이 아닙니다.

 

** 저희 사무실은 미국에 위치한 이민전문로펌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의 이중국적 관련 문제에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의 경우,

영사관에 문의를 먼저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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