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1순위 (EB-1)는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 없고, 노동인증 (LC) 과정 또한 없이 신청인이 단독으로 취업이민청원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어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다음의 세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1) 뛰어난 능력의 소지자
2) 저명한 교수 및 연구자
3) 다국적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의 소지자 는 과학, 예술, 교육, 경영, 스포츠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 명망이 있는 사람들로, 노벨상, 오스카 상, 올림픽 메달, 퓰리처 상과 같은 전문분야의 수상경력 등으로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명한 교수 및 연구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는 특정한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소 3년의 티칭 경력 또는 연구 경력이 있어야 하며, 대학 혹은 고등교육기관에서 tenure-track 또는 이와 동등한 위치의 교수 및 연구자의 포지션에 있어야 합니다. 저명한 학회의 저널 논문 게재, 주요 미디어의 저술 활동, 또는 널리 사용되는 전문 출판물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인증 단계는 거치지 않지만 이 경우 대학 혹은 고등교육기관이 고용주로서 이민국의 I-140 청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다국적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 (Certain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는 미국 밖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미국 내 모회사, 자회사, 현지지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신청자가 고위 관리자 (Manager) 또는 중역 (Executive)의 역할을 맡게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취업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기 이전 3년동안 최소 1년을 미국 밖의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앞서 나왔듯이 노동허가 과정이 없으며, I-140 (취업이민청원서)과 I-485 (신분조정신청서)를 바로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다국적 기업을 통해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할 때에 주의할 점은 신청자의 고위 관리/감독직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청자의 직책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증거, 하부 직원들의 이름, 구체적인 업무 내용, 학력, 급여, 등 경력과 직책의 레벨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케이스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다른 해법과 전략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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